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3일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 씨를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대우정보시스템의 대주주인 조 씨는 지난 2006년 3월 쯤 이 회사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글로리 초이스 차이나'사가 인수토록 해 대우정보시스템 측에 36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글로리 초이스 차이나가 조 씨 소유이거나 최소한 조 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 관여한 대우정보시스템 감사 김 모 씨와 이 모 전 대표이사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조 씨는 또, 지난 2001년 9월 예금보험공사가 가압류 신청한 자신의 '유령 회사'인 KMC 명의의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주, 액면가 81억5천만 원어치를 감사 김 씨의 아파트에 숨겨 강제집행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앞으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그룹 퇴출저지를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기소 후에도 계속 수사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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