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0부의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3백 시간의 자연환경보호와 복지시설 봉사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또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징역 1년4월, 업무상 횡령죄와 뇌물공여죄에 대해 징역 2년6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억 8천 7백만원 추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정 회장과 김 부회장 두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횡령한 자금을 회사의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회사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만큼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대법원의 파기 환송심 취지에 따라 집행유예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조치에 불과한 사회 봉사명령의 위법성을 이유로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 자체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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