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중풍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가정에 보험 혜택을 주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의결 공포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치매나 중풍으로 고통받는 노인이 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요양시설의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 등이 보험처리돼 1등급을 기준으로 한 달 이용료가 170만 원이었다면 116만 원을 건강 보험공단에서 내줘 본인부담이 54만원 가량으로 줄어든다보험 적용을 원하는 노인이나 가족은 건강 보험공단 지사나 각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 이후 방문조사와 등급 판정 과정을 거쳐 3등급 안에 들어야 대상이 된다.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4% 가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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