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생계형 사범 150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조치를 시행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자 282만여 명을 구제하는 운전면허 제재 특별 감면조치를 4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사면 대상자는 형 집행면제 특별 사면 119명과 특별감형 31명으로 이 가운데는 70세 이상 고령자 52명과 1급 신체장애자 12명 등이 포함됐다.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된 248만여 명의 벌점을 삭제하는 동시에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분자에 대해서도 구제조치가 이뤄졌다.이번 조치로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면허가 즉각 회복되며. 면허 취소자들은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얻게 되는 한편 벌점은 삭제된다.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이나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8월15일 광복절에 정치·경제인 특별사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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