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체근로실태조사…중기 12.2%-대기업 31.8% 격차
같은 회사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연령·학력·근속년수 등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15% 수준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12.2%)은 대기업(31.8%)에 비해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다시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일 사업체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성·연령·학력·경력·근속년수 등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15.2%이며,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제외된 시간당 정액급여 기준으로는 8.6%로 나타났다. 즉 기본급 등 정액급여의 격차도 문제지만 상여금·성과급 등 특별급여에 의해 격차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정규직-비정규직간 11.6%, 여자는 19.8%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고용형태간 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31.8%,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2.2%로서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중소기업보다 약 2.6배 크다(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 대기업 19.4%, 중소기업 7.0%). 노조유무별로는 유노조 기업은 32.6%, 무노조 기업은 9.5%로 나타나 정규직 중심의 교섭결과가 임금격차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시간당 정액급여로는 각각 20.4%, 5.0%). 이번 분석결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단순한 평균임금 수준의 차이가 아닌, 여러 가지 인적특성 및 사업체특성이 통제된 임금격차를 도출해 낸 것이다. 그간 비정규직 임금격차로 주로 인용되어 온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는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63.5% (’07.8월)로 나타났으나, 이는 동일 사업체에서의 격차가 아니고 성·연령·학력·근속년수·경력 등 인적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전체와 비정규직 전체간의 평균임금 수준이 단순 비교된 것이다. ※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역시 인적·사업체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 평균 비교할 경우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 56.5%, 시간당 정액급여 기준 66.7%로 나타남 한편, 경활조사는 가구조사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 임금 등 근로조건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체 대상 조사인 ‘사업체근로실태조사’가 좀 더 유의미하다는 것이 통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중소기업의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대기업보다는 작지만, 격차해소를 위한 부담능력의 한계를 감안하여 금년 7월 확대 적용되는 차별시정제도를 원만히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장 방문컨설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며, 대기업과 정규직의 양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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