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중 경찰에 연행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검찰은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25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국민수 2 차장 주재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 서울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검찰은 25일 새벽 체포된 37 명의 경우 한밤에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7시간 이상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도를 넘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각각의 가담 정도를 조사한 뒤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가운데 한 명은 고등학생으로 밝혀져 훈방조치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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