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설립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사법시험 대신 오는 2012년부터 변호사 시험이 치뤄진다. 사법시험을 대체해 새로 도입되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또 무제한 응시에 따른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졸업 뒤 5년 안에 세번까지만 시험을 볼 수 있다.시험 과목은 객관식이 공법, 민사법,형사법 등 3개 과목이고 논술형 필기시험은 이들 3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 등 모두 4과목으로 3일동안 치뤄진다. 현재 사법시험의 면접대신 도입되는 법조윤리 시험은 최소한의 직업윤리가 있는 지만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의 법조인 선발 시험인 사법시험은 법과대학 재학생들을 위해 오는 2016년까지 실시된다. 이에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병행돼 한 해 2천명 이상의 변호사가 양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을 이번달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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