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4부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절차중지 등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공은 분양 전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주공이 정한 바에 따르고, 아파트 매각을 시행할 경우 주공이 지정한 기간 내 분양을 받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주민 천백여 명은 지난 2006년 1월 5년간의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고 주공으로부터 우선 분양권을 부여받았지만, 분양 전환 가격이 너무 높다며 주공 측에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 근거를 요구했다.하지만 주공이 주민들은 분양 전환 가격을 결정하거나 심사할 자격이 없다며 거부하자 주민들은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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