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형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4형사단독은 22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게 이 같은 형과 함께 탑승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행기 이륙을 위해 자세를 바로 해 달리는 승무원들의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고, 경고장을 찢어버리는가 하면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의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탔다가 좌석 등받이를 세워 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 가량 지연시킨 혐의로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이후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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