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헌법 재판소는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등 15명이 "특별법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최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소장에서 친일 행위자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 책임을 지우고, 국민을 친일파와 비친일파로 이분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005년 말 공포된 특별법에 따라 현재까지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친일 행위자 29명의 토지 563 필지로 시가는 771억 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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