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과 보직에 따라 고법부장판사 미만 판사를 대상으로 처음 지급되는 성과급의 최고·최저 등급 간 차이가 180만원으로 정해졌다.대법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 ‘직무성과금’ 제도에 따라 등급별 지급기준을 확정, 성과급 지급 대상인 15호봉 이하 법관 2248명에게 19일 저녁 액수를 개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일주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의가 없는 법관들에게 27일 1인당 평균 250여만원을 지급한다. 갑등급(전체 인원의 15%)은 지급기준액의 130%, 을등급(20%)은 기준액의 100%, 병등급(35%)은 기준액의 80%, 정등급(30%)은 기준액의 70%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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