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부처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일선 학교 교원 등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금품수수 등 비위 사실이 세번 적발되면 근무에서 배제시키는 ‘3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시험문제지 유출·학생 성적 조작·미성년자 성폭력 행위 등이 적발된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교과부는 옛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두 부처의 통합으로 직원들의 공직 기강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클린 365’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교과부는 우선 특별공직기강 감찰반을 편성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상시 암행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파면했던 것을 100만원 이상만 돼도 파면하고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동일 유형의 범죄 또는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세 번째로 적발될 경우에는 동일 분야 근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3진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2회 이상 지적되면 1단계 높게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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