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뇌물이나 금품을 받으면 앞으로 징역형 외에도 수뢰나 수재한 금액의 2배에서 5배의 벌금을 함께 내야 한다.법무부는 부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징역형 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또 금융기관 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필요해 금융기관 직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에도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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