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현재 계류중인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2006년 국회에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교육과학부는 다음달 18대 국회가 개회하면 다시 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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