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은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친박연대의 당헌, 당규상 관련 제한규정이 없고 법률상 제한규정도 없어 거액을 냈다해도 공천헌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돈을 당의 공식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한 점과, 17억원 외에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교부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서청원 대표를 소환해 이른바 공천헌금 내역을 조사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친박연대 김노식,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인에 대한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친박연대는 환영의 뜻과 함께 검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송영선 대변인은 김씨의 영장 기각으로 친박연대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표적수사 논란 속에 과연 검찰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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