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동국대, 국민대 등 6개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들 학교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예비인가 신청 대학 소속의 교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데도 서울대, 이화여대 등 4개 대학교수들이 심사에 참여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또 지역균형을 이유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부 대학들이 인가에서 배제돼 대학의 자율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들은 교육위원과 한국 법학 교수회의 공개변론을 통해 발전적인 로스쿨 제도를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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