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010년부터 장애판정위원회와 장애서비스 판정센터가 장애 판정을 담당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바뀌는 절차를 보면 장애 신청자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의사와 직업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부상 정도와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정을 내리게 된다.지금까지는 의사 한명이 장애를 판정하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 객관적인 판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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