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 수십만 통을 보내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부지사 63살 정모 씨 등 9명에게 벌금 4백에서 백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홍보와 비슷하긴 하지만, 경선 결과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도 과열과 혼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정 씨 등은 지난해 9월과 10월 당시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5십여만 통을 발송하거나 여기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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