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지난 27일 성화봉송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폭력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폭력행사자 및 배후주동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혐의를 조속히 규명하는 등 검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날 검찰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폭력행사자에 대한 추적 검거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 검찰은 한ㆍ중 우호관계를 최대한 존중하되, 불법에 가담한 중국인에 대하여는 강제출국 등 실정법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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