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근로자들의 최소 근로조건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 23,000여 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고 밝혔다. 지난해 만 8천 470개소에 비해 25% 늘어난 것이다.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과 여성,외국인과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등 취약계층과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노동부 지난해보다 감독대상이 확대됐고 그 대상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인 점을 고려해 지방관서장이 점검목표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점검을 활용하도록 해 따뜻한 노동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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