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서장 김성훈)수사과 지능1팀(경위 권용섭)에서는 지난 24일 에너지 사업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배당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2,3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로 G사 조합협의회 의장 권모씨(52세,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대표이사 김모씨 등 회사간부 3명에 대해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모씨 등은 서울 구로구에 G사의 사무실을 차린 뒤 에너지 사업을 빙자해 “100만원씩 투자하면 매월 5만원씩 12개월동안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12개월후에 반환해주겠다”며 속여 06년 2월부터 최근까지 6만여명으로 부터 2,300여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사수신업 경험자를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며 이사, 본부장, 국장, 부장, 과장, 팀장,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으로 영업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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