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아버지가 서울의 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자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던 김 모씨는 아버지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선거구민 3천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그러나 단순히 지지율만 표시하고 조사기관과 방법, 표본오차 등을 빠뜨린 것이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방법, 표본오차 등을 함께 알리도록 돼 있다.김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론조사 공표 관련 규정은 객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조사기관 등을 빼고 지지율만 공표한 행위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 관련 규정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에 최초 공표자가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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