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인 탈북자에게 적용되는 기초 생활 수급자 특례기간이 다음달부터 축소된다.통일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 급여의 지급 조건인 자활 사업 참여를 그동안 탈북자에 한해 1년간 미뤄왔지만, 앞으로는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또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의 생계 급여액에서 차감되는 소득을 계산할 때 탈북자의 정부 지원금이 제외되는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정부는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 1종 등 기초 생활 수급 혜택을 받는 탈북자들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용되는 특례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올 4월 현재 집계된 탈북자 만 5천명 가운데 기초 생활 수급자는 약 67%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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