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에 당첨돼셨습니다" "콘도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콘도를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과 숙박권을 드립니다" 최근 콘도회사들이 이벤트 등에 당첨돼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준다고 속이고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회원비를 뜯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콘도회원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12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피해 상담건수는 2005년 1095건에서 지난해 2286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으며, 올들어 5월말까지 1535건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설립 10주년 기념행사로 무료콘도 숙박권을 나눠준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들의 신용을 조회해 보는데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받은 후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하지만 콘도회원권이 사실상 무료가 아닌데다 서비스 내용도 열악하고, 콘도회사 측에서 제대로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콘도회사들이 콘도회원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라며 "그럴 경우 구체적 위법사실과 근거자료를 첨부해 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나 공정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www.ftc.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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