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16개 전문자격 소지자와 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파견허용업무가 종전 138개에서 197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 시행령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한 총리는 이날 비정규직 관련 법안(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이 통과된 것과 관련,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기업산업계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고, 민노총은 극단적 보호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립적 위치에서 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2∼3개월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노동부와 산자부가 긴밀히 파악해 향후 로드맵을 만들어달라"며 “재계의 비정규직 보호가 인적자원보호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설득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비정규직 관련 보호법(기간제법, 파견법, 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했다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갑자기 재산이 늘었을 경우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는 공직자는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분실·멸실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소명서를 대신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각급 기관이 국가인재DB를 직접 검색해 최적의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공직후보자 정보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할부거래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매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구호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중앙구호협의위원회를 없애는 외국 민간원조단체법 개정안 그리고 △교육 전문직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을 신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대구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