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간경변 환자의 산소 호흡기를 제거한 의료진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 방배경찰서는 말기 간경변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에게서 산소공급 호스를 떼어낸 의사 2명과 이를 요청(살인)한 딸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모(72·여)씨는 지난해 3월 말기 간경변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나 3개월 뒤 딸(47)의 요청으로 김씨에게서 산소 호흡기가 제거됐고 김씨는 숨졌다. 이에 김씨의 아들(45)은 지난해 12월 누나와 관련 의사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의 검토를 의뢰한 결과 ‘김씨는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졌으며 산소 호흡기 대체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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