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신병원 의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 합의 2부는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30대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신병원 의사 박 모씨와 신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7백만 원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여성 정 모씨의 치료기록을 보면 감금이 필요할 정도로 자신과 타인을 해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정신병을 입증하지 못한 채 계속 감금하는 것은 전문의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박 씨 등은 지난 2001년 1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던 주부 정 모씨를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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