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조선경기 호황 등 반영해 기본계획 변경
지난 2001년 수립된 제2차 공유수면 매립 10개년 기본계획이 최근 국내 조선경기 호황 등 매립 수요를 반영, 전국 46개 지구에 총 732만9338㎡(221만7124평)로 변경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은 차관 주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까지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매립 계획은 △매립의 불가피성 △실수요자 중심의 실현 가능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지속가능발전지표 △전문가 참여 △자연 해안선 훼손억제를 통한 공공의 이익증진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실수요조사와 평가분석을 토대로 수립됐다. 이번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앞서 해수부는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쳤다. 또 환경친화적인 매립정책 방향을 도출해 대규모 매립의 재검토 또는 축소조정과 환경 및 생태적 가치와 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하기로 했다. 당초 전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은 157개 지구 9397만4772㎡이었으나, 지구 수 기준으로 29.2%(157→46개지구)를 반영했다. 매립면적 기준으로는 7.7%(9397만4772→732만9338㎡)만을 반영했다. 지역별 매립규모를 보면 경남도가 12개 지구 350만2911㎡(105만9631평)로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6개 지구 139만900㎡), 인천(3개 지구 143만8952㎡), 충남(3개 지구 44만3754㎡), 울산(3개 지구 32만1442㎡), 부산(5개 지구 11만481㎡), 경북(3개 지구 5만4827㎡), 강원(5개 지구 5만3501㎡), 경기(6개지구 1만2570㎡) 순이다. 매립 목적별로는 조선시설 용지가 8개 지구에 308만6890㎡(93만3784평)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어 도시용지(2개 지구 201만770㎡), 공장용지(2개 지구 60만6895㎡), 기타시설 용지(9개 지구 42만609㎡), 항만시설 용지(1개 지구 39만7880㎡), 관광시설 용지(1개 지구 33만9580㎡), 공공시설 용지(13개 지구 27만1898㎡), 에너지시설 용지(1개 지구 9만9174㎡), 어항시설 용지(8개 지구 8만5001㎡), 교육시설 용지(1개 지구 1만641㎡) 순이다. 해수부는 공유수면 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매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인 매립공법에 의한 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안’을 지난 3월18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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