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이어 두 번째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03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재정계산을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는 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매 5년마다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각계의 전문가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원회(위원장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를 구성해 8일 국민연금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경제학, 통계학, 보험수리학, 인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골고루 참여시키고 재정추계 방법 등을 개선, 재정수지 추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재정계산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공시방법을 개선한다. 재정수지 계산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방향 등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출범한다. 현재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및 논의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재정계산 추진일정을 보면 먼저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은 올해 6월부터 법정 시한인 내년 3월까지 실시된다. 국민연금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은 올해 9월 시작돼 내년 7월에 수립된다. 이후 8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9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을 거쳐 10월 국회 제출 및 공시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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