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변호사 전정구씨가 "세무 당국에서 부과한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 44만5천500원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전씨는 지난 2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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