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검찰에서 간통을 한 것으로 조사됐어도 학교측이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간통 혐의를 받아 '교원의 품위' 항목에서 낮은 평점을 받고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 대학 전임강사 김 모 씨가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형사처분을 내리면서 원고가 간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더라도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육과 연구 활동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재임용 심사에서 최하위 점수를 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간통 소문이 퍼져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다소 손상시키기는 했지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간통이 의심되는 여성이 대학 학생이나 교직원이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 씨는 지난 1996년 김 씨가 자신의 아내와 간통했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김 씨가 간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남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그러자 이 남자는 이같은 처분을 근거로 학교측에 "간통 교수를 추방하라"는 진정을 냈고, 학교측이 재임용을 거부하자 김 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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