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을 대체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대법원은 지난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적 개념이 없어지고,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돼 한 사람이 하나의 등록부를 갖게 된다.또, 내년부터는 기존의 부성주의 원칙이 수정돼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가 따를 수 있게 되고, 재혼한 부모가 법원에 청구하면 자녀의 성과 본도 변경할 수 있다.만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 내용을 기초로 작성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출생 신고만으로도 등록부가 작성된다.또, 지금까지는 본적만 알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다른 사람의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본인과 그 가족으로 발급 대상이 제한된다.대법원은 그동안 자치단체 사무였던 호적 업무를 내년부터는 대법원이 관장하게 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 적자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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