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내년부터 관련학과 전공자에게만 자격 부여
2008년부터 정보통신(IT)업체에 산업기능요원 편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격증뿐 아니라 관련학과를 반드시 전공해야만 가능하다. 병무청은 31일 IT업체 전공자 위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을 강화하는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기준 및 복무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그동안 특별한 기술자격이 없어도 편입이 자유로웠던 보충역은 물론, 기술자격증만 소지하면 편입이 가능했던 현역도 반드시 관련학과 전공자이어야만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이 주어진다. 또 병무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지정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인 법인 임원의 아들과 일부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사회관심이 높은 인물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이들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동안 업체장 4촌 이내 혈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해왔지만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업체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 아들을 편입시켜는 등 악용함에 따라 앞으로는 실질적 소유자인 법인 임원의 아들까지 편입을 제한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연예인 스포츠스타 사회지도층안사의 아들 등의 병역의미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분기 1회 이상의 복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중점관리제도’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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