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이나 시청 앞에서 확성기 등을 동원, 집회를 계속해온 주민들에게 법원이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경기도 과천시는 30일 “확성기 등을 이용, 모욕적인 언사와 고성을 계속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민의 평온한 삶을 저해하는 시위를 금지해달라”며 시가 주공 아파트 3단지 상가 세입자 방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법원은 방씨 등이 시청 앞에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벌이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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