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30일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제도가 있는 데도 불법채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는 7월 말까지 주요 사업장을 상대로 계도 활동을 벌인 뒤 8월부터 연말까지는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합동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계도 활동이 끝난 뒤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된 고용주에게는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 불법이익 환수 차원에서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해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단속에 앞서 7월 말까지 전국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합법고용 절차와 함께 외국인 등록 및 체류, 사증발급 등 출입국 관련 절차 등을 설명하고 불법고용에 따른 불이익을 홍보하는 등 합법고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고용주를 엄격히 처벌하고 폭력과 성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등 차별 방지와 인권 옹호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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