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밤 김 회장과 진 모 경호과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오늘 오전 10시 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을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하는 기소 전 보석을 통해 석방할 수 있으며, 구속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김 회장측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과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어느정도 해소됐다는 점 등에 기대를 걸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속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은 심문이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안에 하게 돼 있어 김 회장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내일 오전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1차 구속시한이 끝나는 오늘 김 회장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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