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 세무상 특혜를 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잔치’를 벌인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윈앤윈21’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이모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직원 홍모(수감)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서울 모 세무서 소속 류모씨와 국세청 본청 소속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3월, 각 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국가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납세자들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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