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개인 정보가 실려있지 않아도 댓글 등을 통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돼 포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허위 사실이 포털 등에 퍼지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김 모 씨가 포털 사이트 운영사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김 씨에게 천 6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털 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김 씨의 실명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사 내용을 통해 김 씨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네티즌들이 김 씨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쓰는 것을 방치한 책임이 회사측에 있다고 밝혔다. 또 포털들이 흥미 등을 고려해 기사 제목을 바꾸기도 하고, 댓글을 통해 여론을 유도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털도 기사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여자친구 서 모 씨의 자살이 김 씨 책임이라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상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비방성 댓글 등을 올리자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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