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 대해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장 전 회장은 의협 회비와 의정회비 등 공금 3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장동익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검찰은 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김병호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고 의원과 김 의원을 상대로 의료계의 로비 현안인 연말정산 간소화법안과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의료계 인사들로부터 확보한 로비 정황을 바탕으로 의료 단체들의 후원금을 받은 또다른 정치인 1~2명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의료단체들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법안 개정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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