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령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연금으로 보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인적자원 활용분야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연장된 기간의 절반 동안 정년연장근로자 1인당 달마다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또 조기 퇴직을 막고 장기 근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고령 계층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퇴직할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제도를 통해 메워주는 ‘부분연금제도’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해 3월 이미 월 42만원에서 156만6000원으로 인상된 조기 노령 및 재직자 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및 감액 기준 소득을 다시 현재의 1.2∼1.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소득기준 구간을 2∼3개 설정해 구간별 급여액을 차등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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