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숨진 뒤 49일째에 치르는 '49재'에 든 비용은 장례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숨진 남편의 49재 비용 5백만 원을 장례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선 모 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상 장례비용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쓰인 금액을 뜻한다며, 49재 비용은 고인의 장례일이 지난 뒤 지급됐기 때문에 장례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 씨는 지난 2001년 남편이 숨지자 재산을 상속한 뒤 상속세를 냈고, 세무 당국이 49재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인 장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세금을 더 내라고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