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등기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본인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단독 이동국 판사는 권모(34)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성실한 설명으로 손해를 봤다”며 중개업자 이모(31·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권씨에게 28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권씨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소액임차인 현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권씨도 스스로 임차권 등기에 관해 법률 전문가에게 알아보는 등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손해의 30%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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