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9일 오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보복폭행’ 사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회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 감금, 공동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경찰은 김 회장의 차남과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 진모 경호과장, 협력업체인 D토건 김모 사장,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5명 등 10여 명을 폭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김 회장 차남을 폭행한 혐의로 S클럽 종업원 윤모씨도 입건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대에 김 회장 차남과 친구 이모씨, D토건 김모 사장 등이 청담동 G가라오케와 청계산, 북창동 S클럽 등 현장 3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김 비서실장의 운전사 등 관련자들이 청계산에서 통화한 내역도 상당수 확보했다. 또 조직폭력배 동원과 관련해서는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54)씨가 사건 당일 현장 2곳에 있었던 점과 사건 발생 전 청년 5∼6명에게 연락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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