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부당한 약관 사용한 예식장에 시정권고 조치
#예식장 계약 후 예식일을 3개월도 남기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때, 계약금 환불은 포기해야할까? #예식장 계약 후 예식일을 2개월도 남기지 않고 계약을 취소했는데, 다른 예비부부가 취소된 시간에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한 예비부부는 예식비용 전체를 지불해야할까? #예식장 계약 후 예식일을 15일도 남기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때, 계약당시 지불을 보증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피로연 비용을 예식장 측에 지불해야할까? 정답은 모두 '아니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는 '예식장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2개월 이내 취소한 경우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표준약관에는 또 다른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식 2개월 이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2개월 이내 및 15일 이내 계약취소시 각각 예식비용, 피로연비용을 위약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예식장과 식당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주)알리앙스(대구시)의 예식장 이용약관 중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2개월 이내 취소한 경우 다른 소비자가 계약하지 않을시에는 예식비용을, 15일 이내 취소한 경우 지불보증인원수의 피로연비용을 각각 예식장측에 배상하도록' 정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심사건은 당초 대구소비자연맹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예식장측이 거부해 공정위에 심사청구된 사안이다. 이 예식장의 경우 계약금은 20만원, 예식비용은 70만원, 지불보증인원수(200명)의 피로연비용은 340만원이다. 공정위는 예식장대여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예식협회에 이번 시정권고내용을 통보해 향후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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