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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하에 술 강요…3천만원 배상”
  • 서민철
  • 등록 2007-05-07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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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 2개월 만에 장출혈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근무시간 이후에 회식자리를 마련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2004년 4월 유명 게임 제작업체에 입사한 J씨(여)는 평소 주량이 맥주 2잔으로 소주는 전혀 마시지 못했지만 입사 전부터 관례상 ‘술면접’을 치러야 한다는 간부들의 말에 따라 새벽까지 술을 마셔야 했다. 입사 첫날 자신의 입사 환영 회식에서는 부서장인 최모씨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흑기사를 하는 남자 직원과 키스를 시키겠다”고 해 억지로 소주 2∼3잔을 마셨고 5월 회식 때에는 생리 중이었음에도 최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했다.이 같은 술자리는 J씨가 입사한 이후 1주일에 2회 이상 별 안건도 없이 회의 명목으로 계속됐고 J씨와 직원들은 새벽 3∼4시까지 술을 마셔야 했다. 2년 전 위염을 앓은 적이 있는 J씨는 술자리 도중 토한 것은 물론이고 위염 치료약을 다시 복용하기에 이르렀다. 부서장은 술 강요는 물론 술자리에서 J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희롱도 일삼았다.참다 못한 J씨는 입사 두 달 만에 장출혈을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의사를 표시하면서 회사 측에 최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고법 민사26부는 “최씨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을 전혀 못하거나 조금밖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한편 최씨는 2004년 6월 회사로부터 징계면직됐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돼 2005년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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