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 시간이 11시까지로 1시간 더 늘어난다. 서울시 교육청은 밤 10시로 제한된 학원 교습 시간이 학생들의 하교 시간을 감안할 때 너무 짧다는 여론에 따라 밤 11시로 늘리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는 학원의 심야 수업이 11시까지로 연장되고, 그 전엔 연장 요청을 하는 학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또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음악 미술 학원의 경우 시설 면적 기준을 90 평방미터에서 70 평방미터로 완화했다. 하지만 기숙학원은 보건실과 체육시설 등 일정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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