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3천∼4천만원...‘TO’ 놓고 금품 건네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3일 조사대상 업체 일부가 병역특례자 정원(이른바 ‘TO’)을 수천만원대에 거래해 온 단서를 잡고 업체 및 특례자 부모 등 관련 계좌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관련 업계에서는 병무청에서 매년 배정을 받아야 하는 현역병의 경우 정원에 여유가 있는 회사와 정원이 모자란 회사간 거래 시 1인당 3000만∼4000만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압수수색을 실시한 61개 업체 중 5곳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전날 발부받은 검찰은 이날 1곳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수천만원대 거래 의혹 등 금품 비리 혐의를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검찰은 ‘TO’ 거래가 업체간 불법 파견 근무와 연관성이 크다는 데 주목, 통신사실 확인 영장도 발부받아 산업기능요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와 위치 추적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병역특례제도 자체에서 업체간 불법 파견의 가능성이 잠재돼 있어 불법 파견 근무가 상당히 만연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여개 업체서 증거 확보검찰이 이날 6개 업체 관계자 11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함에 따라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업체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61곳 중 19곳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50∼60%인 10여개 업체에서 비리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근 복무기간 중 대학축제 무대에 서는 등 연예 활동을 계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역한 솔로가수 P씨 등 연예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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