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충호씨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6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신촌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히고 전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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