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사 석유제품 제조자나 사업자뿐 아니라, 사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산업자원부는 유사 석유제품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용하는 소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 법률이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산자부는 이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다 적발된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버스 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에 대해선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기존 법률은 유사 석유제품 제조, 사업자에게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사 석유 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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