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숙련된 생산직 기능 인력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영주권 부여 대상은 우리나라 취업 기간이 5년이 넘고 정부 공인 자격증이 있거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어야 하며 우리말 능력이 있으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외국인일 경우다.새 영주권 제도가 도입되면 오는 2009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2천5백 명에서 4천 명 정도가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고치고, 9월쯤 영주권 부여대상 자격증과 소득 요건 등의 구체적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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